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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5.7. 선고 2020고합362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20고합362 살인미수

피고인

A, 1970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미지(기소), 박지연,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

판결선고

2021. 5.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는 C중공업 협력업체에서 2~3년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8개월 전 C중공업 협력업체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으나, 2020. 10. 27.경 직장을 그만두면서 다시 C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협력업체 팀장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9:00경 자리를 옮겨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이어 같은 날 22:00경 인근 막창집에서 술을 더 시켜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종전에는 피고인에게 일당 19만 원을 준다고 약속했다가 말을 바꾸어 '일을 하는 걸 보고 일당 19만 원을 줄 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2020. 10. 28. 00:30경 막창집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열쇠뭉치에 연결된 접이식 칼(덮개 길이 9cm, 칼날 길이 6cm)을 꺼내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칼 집어 넣어라"는 말을 듣고 칼을 접어 넣었다가 잠시 후 재차 칼을 꺼내 들었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자꾸 칼을 꺼내서 뭐 하는거냐, 칼 집어 넣어라"는 말을 듣자, 다시 칼을 접어 넣었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울산 동구 F아파트 입구 쪽으로 유인한 후 재차 칼을 꺼내 들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재차 "칼을 넣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이 과정에서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눈 안을 관통하여 콧등에 박혀 부러지자, 재차 칼날이 없는 접이식 칼과 열쇠뭉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2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부러진 칼날이 왼쪽 눈과 평행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눈과 뇌를 직접 찌르지 않고 코뼈에 박혔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가 코뼈에 박힌 칼날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을 받음으로써 '각막의 열상,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쇠뭉치에 연결된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눈꺼풀로 들어가 각막을 스치고 왼쪽 눈과 평행하게 들어가면서 코뼈에 박혔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칼이 들어간 각도가 조금만 달랐어도 뇌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왼쪽 눈이 칼에 찔려 터지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긴 하나,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눈이 실명되거나 눈에 영구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현배

판사 김언지

판사 이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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