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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7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1호), 효자손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6세) 의 남편으로서, 2016. 경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 몰래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추궁에도 피해 자가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더욱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의처증 증세가 점점 심해 졌다.

피고인은 2017. 1. 23. 23:0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 길이 약 45cm) 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 의심 가는 것이 있으니 바른 대로 말해 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그런 것이 없다 ”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솔직하게 말해 라, 남자가 있냐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다리 몽둥이를 꺾어 놓을 것이다.

다 불어 라, 그래야 덜 맞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그 곳 마루 밑에 있던 장도리( 머리 쇠 재질, 자루 나무 재질, 자루 길이 약 30cm )를 가져와 장도리의 머리 부분을 잡고서 자루 하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다가 위 장도리의 머리가 자루에서 분리되자, 계속해서 자루의 하단 부분을 잡고서 자루의 상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강이 등을 수회 마구 때려 위 장도리 상단에 박혀 있던 못의 머리 부위에 의해 피해자의 머리, 정강이 부위가 찢어지도록 하는 등 머리, 정강이 부위 열상, 전신에 걸친 피부 밑 연조직 및 근육 안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다음 날 새벽 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전신에 발생한 광범위한 피부 밑 연조직 및 근육 안 출혈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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