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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정8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17:50경 업무로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59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우려가 없는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해태하여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475,00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접촉 사고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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