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2: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13:30 경 전 남 곡성군 E에 있는 지인 F의 어머니 묘소에서 차례를 지내면서 음복주로 소주를 마시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에 있는 피고 인의 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8. 3. 17. 16:00 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왕복 7 차로의 도로를 무등 도서관 사거리 쪽에서 동 광주 IC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좌측에는 I이 운전하는 J 카니발 승용차가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면서 미리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미리 방향지시 등도 조작하지 않은 채 갑자기 카니발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좌측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한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3세) 이 차 안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