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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4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8:0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 주로 710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도산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세관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의 5 차로를 역 주행하다가 마침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고, 피해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같이 우측 바닥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 절의 골절’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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