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1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2. 27. 14:00 경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던

E 이륜자동차의 전면을 위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E 이륜자동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및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