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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합1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갤 럭 시 s7(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 알선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83』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청소년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AI( 여, 15세 )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줄 테니 성매매를 하지 않겠냐고 권유하여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2017. 6. 7. 15:40 경까지 하루 평균 3회 가량 양산시 일대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AJ”, “AK”, “AL” 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에게 1 시간 당 13만원, 긴 밤 (3 ~4 시간) 서비스의 경우 3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AI 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7 고합 227』 피고인은 AM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산월 나들목 도로를 유덕 톨게이트 쪽에서 서울 방면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순천 방면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해태하여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후방에서 AN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반 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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