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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93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2,000만원은 F에게 주어야 할 선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구해준 대가 또는 급여와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경기 가평군 D 일대의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억원을 빌려주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F에게 지급할 선이자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가평군 D 일대에서 위 돈 중 2,000만원을 F에게 선이자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1. 3.경 자신이 추진하던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의 동업자들과 분쟁이 생기고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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