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경기 가평군 D 일대의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F에게 지급할 선이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가평군 D 일대에서 위 돈 중 2,000만 원을 F에게 선이자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1. 한국시티은행(G) 통상사본, 무통장입금증,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H), 고소인의 한국시티은행 계좌(G) 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 계좌(I) 거래내역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경기 가평군 J,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경기 가평군 J, 건물)
1. 근저당설정비 지급내역표, 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비한 판시 2,000만 원이 F에게 지급할 선이자가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구해준 대가로 받은 자신의 돈이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당시 경제상황,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