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평군 E에 타운하우스(F동)를 신축하고 있는데 2010. 9.경 준공예정이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이 타운하우스는 세대별로 개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이고 잔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준공을 받는 대로 개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타운하우스 F동의 건축허가를 개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에서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변경 신청하여 변경 허가 처리되었고, 위 타운하우스 부지에는 2009. 12.경 이미 G조합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다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타운하우스를 분양하여도 개별등기를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경 위 타운하우스 H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I 계좌를 통해 교부받고, 2010. 11. 9.경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 13, 45, 85)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95, 97, 119, 120)
1. 채권계산서 (순번 2)
1. D의 진술서 (순번 6)
1. 가평군 허가민원과 회신 내역 (순번 7)
1. 건축허가 처리 통보 등 (순번 8, 10, 17, 33)
1. 산지전용허가증 (순번 9)
1.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통보 (순번 11)
1. 수사보고(가평군청 공무원 진술) (순번 12)
1.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