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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9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D의 처인 E에게 “피해자 F에게 받을 돈이 500만 원이 있는데 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2011년 12월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나는 피해자와 결혼하였다.”라고 말하고, 2012. 6. 6.경 경기 가평군 C에서 H에게 “피해자는 부동산 사기꾼이다.”라고 말하고, 2012년 6월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C에서 H의 부인에게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과 땅도 다른 여자 땅이다.”라고 말하고, 2012년 7월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C에서 D에게 “우리 광고 간판도 피해자가 군청에 신고하여 벌금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아야 될 것이 있거나, 사기를 치거나 군청에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결혼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D 부부, H 부부, G 등에게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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