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11. 4.부터 경기 가평군 D 일대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2011. 6. 2.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F에게 지급할 선이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 일대에서 위 돈 중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F에게 선이자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금원은 F에게 건네 주어야 할 선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구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일종의 사례금이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2011. 3. 피해자는 자신이 추진하던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의 동업자들과 분쟁이 생기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난관에 봉착하자 신용 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