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86]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5:5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성주 대교 방면에서 하빈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길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 E( 여, 46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좌측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 고단 296]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4:20 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311-5에 있는 용정 사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성주 IC 방면에서 고령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