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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1 2014고단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하탑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지도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3세)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5. 15:35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3,000만 원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함께 피해자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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