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식당’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앵남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양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