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마을 앞 편도1차 도로를 복내면 쪽에서 겸백면 쪽으로 약 7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성강을 따라 좌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 의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86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경운기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을 경운기 적재함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9. 10. 2. 02:3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고로 인한 뇌출혈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H 포터Ⅱ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을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굽은 도로였고 전방에 교통사고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