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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3 2015고단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CJ택배 물류센터 차고지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9. 17:45경 위 1.항 ‘E’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석창사거리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h 속도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들이 서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진행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고, 다른 차량들이 서행함에도 화물차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위 화물차의 오른쪽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서행 중이던 H 운전의 I 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다시 왼쪽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사고를 당하여 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후미 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 화물차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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