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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1.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운수IC 도로를 광주여대 쪽에서 평동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좌로 급하게 굽은 도로이고 맞은편 차로에는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0,114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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