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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나7242
물품납품대금 및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제조 및 시공을 하는 자이고, 피고 및 선정자 C(이하 ‘피고 등’이라고만 한다)는 대전 동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위 건물의 건축주이다.

원고는 2014. 4. 25. F과 사이에 싱크대와 신발장을 납품 및 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8. 5. 위 계약에 따른 납품 및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위 대금(이하 ‘납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등은 직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한 것이고, F은 현장관리인으로서 피고 등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싱크대와 신발장이 납품 및 시공되었고 피고 등이 위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등은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등이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등은 외관상 위 공사를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또는 민법 제757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등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인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 등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고, 납품대금을 부담하겠다고 승낙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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