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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5 2016가단637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기 설치공사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로서, 피고 B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동안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 A의 이름과 상호를 빌려 영업을 한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15. 4. 13. 피고 B 측과 협의 끝에 ‘C’에 원고의 냉난방기를 대금 4,752만원에 납품(설치 포함)해 주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C’의 사업자인 피고 A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장비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냉난방기 납품을 완료하고 2015. 6. 30. 피고 A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납품대금 4,752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에 따라 2016. 1. 30. 피고 B으로부터 위 납품대금을 포함하여 총 60,226,0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받았다. 라.

그러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피고 B에게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에 따라 피고 B이 피고 A의 이름과 상호를 빌려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및 납품 당시 피고 A을 영업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대여자인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4,752만원 중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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