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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06 2015가단6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이티엠인테리어는 원고에게,

가. 26,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이유

1. 세종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15.경 피고 회사와 세종시 1-5 생활권내 M1, L1 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M1실내건축공사의 필로티 A/L 판넬 등에 관하여 계약금액 124,300,000원, 결제조건 익익월 10일 어음 100%, 납품기간 2013. 9. 15.부터 2013. 11. 3.까지로 정하여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1.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납품 및 시공을 완료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액 중 1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액 14,300,000원(= 124,300,000원 - 1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세종시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14,850,000원 상당의 납품 및 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구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3, 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22.경 피고 회사와 대구 이시아폴리스 공동주택 3단계 신축공사(시공) 중 실내건축공사의 A/L 천정(알루미늄 천정 타일핀)에 관하여 계약금액 55,000,000원, 결제조건 익익월 10일 어음 100%, 납품기간 2013. 10. 22.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1.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납품 및 시공을 완료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액 중 38,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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