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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30 2013고정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567]

1. 피고인은 2007. 11. 6.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어학원' 리모델링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어학원 3층과 4층의 리모델링 칼라유리 시공을 해주면 공사를 끝내고 16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의 칼라유리 시공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7. 위 'C어학원' 리모델링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C어학원 3층과 4층의 리모델링 도배, 인테리어 필름 납품 및 시공을 해주면 공사를 끝내고 36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도배, 인테리어 필름 납품 및 시공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1. 8. 위 'C어학원' 리모델링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C어학원 3층과 4층의 화장실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끝내고 19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공사 시공을 공급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12. 4. 위 'C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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