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19고단4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61』 피고인은 2012. 5. 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전 서구 탄방동에 투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싱크대와 신발장을 납품해주면 공사가 끝난 후 공사대금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인테리어자재의 미지급채무가 이미 약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맡고 있던 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위 탄방동에 있는 투룸에 2,348,110원 공소사실에는 ‘2,348,1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2,348,11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계산에 맞게 수정하였다.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고, 2012. 5. 29.경 남원에 있는 아동복 점포에 2,117,7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고, 2012. 5. 3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호에 4,579,64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고, 2012. 6. 13.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G호에 273,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고, 대전 유성구 E아파트 H호에 994,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고, 2012. 6. 30.경 세종에 있는 명칭 불상 아파트 I호에 1,600,2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912,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90』

1. 피고인은 2012. 11. 4.경 대전 대덕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L에게 "유성구 B에서 C로 사업을 하고 있다. 1,400여만 원을 주면 난방공사, 붙박이장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