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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8 2017가단255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4년 1월경 당시 사위였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피고로부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종신정기금 계약(이하 ‘이 사건 종신정기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5. 6. 25. 접수 제112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③ 피고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원고에게 합계 1,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2014년 7월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7년 4월 이후 종신정기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이 사건 종신정기금 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종신정기금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60만 원(= 1,360만 원 - 차용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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