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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9나20026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1,009,903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 사실’ 기재 중 ① 가.

항의 각 ‘원고’를 ‘Q병원의 대표자 Y 등’으로, ② 제3쪽 표 아래 1행의 ‘원고’를 ‘Q병원의 대표자 원고’로, ③ 제4쪽 4행의 ‘2010. 3. 10.’을 ‘2010. 3. 1.’로, ④ 제7쪽 11, 12행의 ‘2012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관리비 65,519,820원 및 주차비 231,567,795원’을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관리비 65,519,820원 및 2012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주차비 231,567,795원’으로, ⑤ 제9쪽 표 아래 8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합계 10억 5,479만 원(=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유익비 1억 5,479만 원 부당이득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임대차보증금 6억 원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동측 승강기 교체비용 중 7,730만 원 및 중앙 승강기 설치비용 중 7,749만 원을 각 부담하였는데, 위 각 승강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유익비로서 합계 1억 5,479만 원 3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관리비 및 주차비에 관하여 실비를 기준으로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징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입주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2011. 12.분부터 관리비를, 2012. 6.분부터 주차비를 각 인상하였는바, 피고들이 관리비 및 주차비 인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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