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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6581
파출수당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금고이고, 피고는 2010. 9. 2.부터 2015. 5. 6.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특히 2011. 11. 30.부터 2013. 1. 28.까지는 정사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나. 2012. 2.경 정사책임자는 내부통제책임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종류 기간 금액(합계) 정사수당(이하 ‘이 사건 정사수당’이라 한다) 2011년 12월 ~ 2012년 12월 1,950,000원(150,000원×13개월) 시간외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시간외수당’이라 한다) 상동 6,134,546원 파출수당(이하 ‘이 사건 파출수당’이라 한다) 2013년 1월 ~ 2014년 4월 4,800,000원(300,000원×16개월) 출납수당(이하 ‘이 사건 출납수당’이라 한다) 상동 2,720,000원(170,000원×16개월)

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2014년 5월경 원고에 대하여 일반정기검사를 한 후 원고에게 ‘출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파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잘못 지급된 파출수당을 변상(반납)받는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게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받은 파출수당 합계 480만 원을 매월 16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나누어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서(갑 제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의 보수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 복리후생비 및 재해보상에 관해 관련법령 및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관 책임자수당 제23조(정의 책임자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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