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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507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48,508원 및 2017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매월 말일 5,580,000원씩...

이유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쌍방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쌍방이행각서 “갑”: 원고 대표이사 E “을”: F회사 대표 피고 “갑”과 “을”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음 - “을”은 “갑”에게 2015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C 부도수표 금액(합계 468,388,508원)에 대해 분할 상환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을”에게 부도수표를 회수해 줄 것을 약속한다.

(단, 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이행각서는 무효로 한다) 첨부서류: 분할상환계획서 2014년 12월 11일 (갑) 원고 대표이사 E (을) F회사 대표 B(서명, 사인 부분) 부도수표 상환계획서 년도별 월 상환금액(원) 60개월 분할상환계획서(매월 말일)(원) 년 상환금액(원) 비고 2015년 1,480,000 (4월) 1회 4/30 5,248,508 (5월~12월) 2회~8회 월 5,580,000 합계 39,060,000 44,308,508 * 단, 자금 차질이 생길 때는 며칠 늦어질 수는 있지만 달을 넘기지 않을 것임. *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2016년 5,580,000 (1월~12월) 9회~20회 12개월 5,580,000 합계 66,960,000 66,960,000 2017년 5,580,000 (1월~12월) 21회~32회 12개월 5,580,000 합계 66,960,000 66,960,000 2018년 5,580,000 (1월~12월) 33회~44회 12개월 5,580,000 합계 66,960,000 66,960,000 2019년 5,580,000 (1월~12월) 45회~56회 12개월 5,580,000 합계 66,960,000 66,960,000 2020년 5,580,000 (1월~12월) 57회~68회 12개월 5,580,000 합계 66,960,000 66,960,000 2021년 5,580,000 (1월~12월) 69회~80회 12개월 5,580,000 합계 66,960,000 66,960,000 2022년 5,580,000 (1월~4월) 81회~84회 4개월 5,580,000 합계 8,080,000 22,320,000 합계 468,388,50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호증(쌍방이행각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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