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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5 2018가단237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가. 피고 B에 대한 2016. 12. 9.자, 2017. 1. 2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 중...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C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고 C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4. 2.경 피고 C에게 25,2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 일자 차용원금 지급이자 제1채무 2016. 1. 28. 9,000,000 2016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매월50만원 제2채무 2016.7.28. 10,000,000 2016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매월 50만 원 제3채무 2016. 8. 30. 30,000,000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매월 150만 원 제4채무 2016. 12. 27. 10,000,000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매월 60만 원 제5채무 2017. 1. 12. 20,000,000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매월 140만 원 제6채무 2017. 7. 13. 30,000,000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매월 190만 원 제7채무 2017. 12. 26. 10,000,000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매월 60만 원 그런데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자 약정 중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초과 지급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면 아래와 같다

(계산표는 별지 참조). 구분 충당 후 제1채무 2,075,912원 초과지급 제2채무 남은 원금 1,995,036원 제3채무 남은 원금 7,331,153원 제4채무 남은 원금 2,130,121원 제5채무 남은 원금 1,590,996원 제6채무 남은 원금 16,030,108원 제7채무 남은 원금 7,966,362원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4. 2.경 피고 C에게 25,2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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