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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4 2018고단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 05:35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통계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03에 있는 블루 문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5: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경마장 사거리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5,6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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