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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4 2020고단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노동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성대로 쪽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8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술서사본,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비교적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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