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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9 2017고단1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7 경 천안시 서 북구 두 정고 2길 51 장애인 복지관 앞 삼성대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천안 톨 게이트 방향에서 삼성 SDI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화단 형태의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및 도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이 스타나 승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6. 12. 23. 23:19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22: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 5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북구 두 정고 2길 51 장애인 복지관 앞 삼성대로 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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