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11.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쌍용대로 230 구 상골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 여, 24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동서대로 1에 위치한 롯데 마트 부근에서 같은 구 쌍용대로 230 구 상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적 발보고서 조회 내역,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