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6. 설립되어 초자용기, 합성수지 및 동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 원고는 2008. 12. 11.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말레이시아 소재 EMHART GLASS SDNBHD(이하 ‘엠하트사’라 한다)로부터 유리병 성형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하였다.
(2) 원고는 부산세관장에게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of Malaysia, 이하 ‘MITI'라 한다) 조호바루(Johor bahru)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No. JB2008/AK/02460 외 2건)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3.부터 2012. 6. 21.까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원산지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2. 7. 30. MITI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 심사를 위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3. 3. 12. MITI 조호바루로부터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MITI 조호바루에서 발급한 진본 서류이다.”는 취지의 검증결과 회신(이하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6. 5. 원고에게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이하 ‘부록’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2개월), 검증절차 종료기한(6개월)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