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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2.1.선고 2011구합707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707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주식회사 케이지티시

2. 주식회사 삼성귀금속현물거래소

3. 삼화금은 주식회사

4. 주식회사 벨로우즈

피고

1. 서울세관장

2. 대구세관장

변론종결

2012. 11. 9.

판결선고

2013. 2.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서울세관장이 원고 주식회사 케이지티시에 대하여 한, 2008. 9. 4.자 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9. 9. 1.자 및 2009. 9. 21.자 별지2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세관장이 2008. 9. 4. 원고 주식회사 삼성귀금속현물거래소에 대하여 한 별지3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대구세관장이 원고 삼화금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8. 9. 2.자 별지4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9. 3. 23.자 별지5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9. 7. 29.자 별지6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피고 대구세관장이 원고 주식회사 벨로우즈에 대하여 한, 2008, 9. 2.자 별지7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9. 8. 24.자 별지8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케이지티시(이하 '원고 케이지티시'라 한다.)에 대한 처분(1) 2008. 9. 4.자 처분가) 원고 케이지티시는 2006. 11. 8.부터 2007. 11, 19.까지 별지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35차례에 걸쳐 수출자인 아르고-헤라우스(Argor-Heraeus, 이하 '아르고'라 한다.)와 스탠다드 은행(Standard Bank, 이하 '스텐다드'라 한다.)로부터 생산자인 아르고와 발캄비(Valcambi) 등이 생산한 금괴(Gold bar)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 유무역연합(EFTA) 회원국1)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FTA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수출자들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내 피고 서울세관장은 2008. 9. 4. 원고 케이지티시에 대하여 '2007. 9. 7.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스위스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8. 3. 7. 위 금괴의 원산지는 스위스가 아니므로 위 원산지신고서는 잘못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라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703,343,5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케이지티시는 2008. 1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2. 2. 전항의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2) 2009. 9. 1. 및 2009. 9. 21.자 처분(가) 원고 케이지티시는 2007. 3. 9.부터 2008. 1. 21.까지 별지2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18차례 수출자인 스탠다드, 미츠부슨 정밀금속(Mitsui Bussn Precious Metals, 이하 '미츠부슨'이라 한다.), 엠케이에스 파이낸스(MKS Finance PA, 이하 '엠케이에스'라 한다.) 등으로부터 생산자인 메탈러 테크놀로지(Metalor Technologies, 이하 '메탈 러'라 한다.), 발캄비, 팜프(Pamp SA) 등이 생산한 금괴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수출자들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피고 서울세관장은 2009. 9. 1. 및 2009. 9. 21. 원고 케이지티시에 대하여 '2007. 12. 27. 및 2008. 6. 11.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회신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FTA 협정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라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별지2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497,026,8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케이지티시는 2009.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2. 2. 전항의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별지2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삼성귀금속현물거래소(이하 '원고 삼성귀금속'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

가) 원고 삼성귀금속은 2007. 4. 5.부터 2007. 6. 11.까지 별지3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수출자인 스탠다드로부터 생산자인 아르고가 생산한 금괴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수출자들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피고 서울세관장은 2008. 9. 4. 원고 삼성귀금속에 대하여 '2007. 9. 7.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스위스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8. 3. 7. 위 금괴의 원산지는 스위스가 아니므로 위 원산지신고서는 잘못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라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별지3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28,007,3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삼성귀금속은 2008.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2. 2. 전항의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별지3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 삼화금은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화금은'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1) 2008. 9. 2.자 처분(가) 원고 삼화금은은 2007. 4. 16. 별지4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수출자인 스탠다드로부터 생산자인 발캄비가 생산한 금괴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수출자들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 대구세관장은 2008. 9. 2. 원고 삼화금은에 대하여 '2007. 9. 7.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8. 3. 7. 위 금괴의 원산지는 스위스가 아니므로 위 원산지신고서는 잘못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라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별지4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5,964,9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삼성귀금속은 2008. 11.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2. 2. 전항의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별지4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4 처분'이라 한다.).

(2) 2009. 3. 23.자 처분(가) 원고 삼화금은은 2007. 4. 25.부터 2007. 5. 3.까지 별지5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수출자인 미츠부슨으로부터 생산자인 메탈러가 생산한 금괴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수출자들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 대구세관장은 2009. 3. 23. 원고 삼화금은에 대하여 '2008. 6. 11.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회신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라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별지5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26,640,3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삼성귀금속은 2009.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2. 2. 전항의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별지5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5 처분'이라 한다.).

(3) 2009. 7. 29.자 처분(가) 원고 삼화금은은 2007. 5. 9.부터 2007. 8. 3.까지 별지6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7차례에 걸쳐 수출자인 메탈러, 미츠부슨으로부터 생산자인 메탈러, 아르고가 생산한 금괴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수출자들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내 피고 대구세관장은 2009. 7. 29. 원고 삼화금은에 대하여 '2008. 6. 11.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회신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라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별지6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250,778,1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삼성귀금속은 2009.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2, 2. 전항의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별지6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6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주식회사 벨로우즈(이하 '원고 벨로우즈'라 한다.)에 대한 처분(1) 2008. 9. 2.자 처분가) 원고 벨로우즈는 2007. 2. 5.부터 2007. 4. 3.까지 별지7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수출자인 스탠다드로부터 생산자인 발캄비, 아르고가 생산한 금괴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수출자들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내 피고 대구세관장은 2008. 9. 2. 원고 벨로우즈에 대하여 '2007. 9. 7.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8. 3. 7. 위 금괴의 원산지는 스위스가 아니므로 위 원산지신고서는 잘못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라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별지7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85,909,9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삼성귀금속은 2008.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2. 2. 전항의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별지7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7 처분'이라 한다.).

(2) 2009. 8. 24.자 처분가 원고 벨로우즈는 2008. 1. 14.부터 2008. 1. 21.까지 별지8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수출자인 스탠다드로부터 생산자인 메탈러가 생산한 금괴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수출자들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피고 대구세관장은 2009. 8. 24. 원고 삼화금은에 대하여 '2008. 6. 11.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회신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제24조 제7항에 따라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별지8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17,065,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삼성귀금속은 2009. 1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2. 2. 전항의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별지8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8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8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처분사유의 추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서 '스위스 관세당국 이 대한민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 소정 회신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 '스위스 관세 당국이 위 회신기한이 지나 보내온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추가하였는데, 추가된 처분사유는 기존의 처분사유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도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스위스 관세당국은 대한민국 관세청의 검증 요청에 대하여 착오를 인정한 생산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원산지를 판정한 나머지 초기에 아르고, 발캄비 등이 한국에 수출한 금괴의 원산지를 스위스가 아니라고 일부 회신하였다. 그런데 그 직후 위 생산자들이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 결정에 불복하여 스위스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스위스 관세당국은 다시 동일 산업 및 제품군에 관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스위스 국내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러한 소송과정에 대한 설명, 관련 정보 및 스위스 관세당국의 입장 등을 일단 회보하여 대한민국 관세청의 양해를 구한 다음, 불가피하게 회신기한을 도과한 후 위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실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그 최종적인 결과를 회신하였다. 따라서 스위스 관세당국이 처하였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서 정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s)'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스위스 관세 당국은 대한민국 관세청의 검증 요청 이후 지속적으로 검증의 지연 사유, 진행 경과 등을 설명하였고, 최종적인 회신에서도 일률적으로 모든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본 것이 아니라 원산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발캄비 및 메탈러 생산 금괴의 일부에 대하여는 역외산이라고 밝혔고 검증 대상의 제조공정 및 판정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I 제24조 제7항에서 정한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회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9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한민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

(가) 2006, 9. 1. 이 사건 FTA 협정이 발효된 이후 국제 금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대한민국의 전체 금수입은 29.3% 정도 증가하였고, 그 중 이 협정 당사국인 스위스로부터의 금수입이 급증하였는데, 스위스의 경우 금을 다량 보유한 국가이기는 하나 생산량은 적기 때문에 스위스로부터 수입되는 금의 원산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 관세청은 이 사건 FTA 협정부속서 I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및 그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스위스 관세당국에 대한민국에 수입된 스위스 금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1) 대한민국 관세청은 2007. 9. 7.경 및 같은 해 12. 27.경 아르고, 발캄비, 메탈러 등이 제조한 별지1, 3, 4(이상 2007. 9. 7.경 요청), 5, 7(이상 2007. 12. 27.경 요청) 각 처분내역 기재 수입신고의 대상인 금괴에 대하여 이 사건 협정의 원산지기준 (HS6단위 세번 변경)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등에 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이하 '제1차 검증 요청'이라 한다.).

2) 이어 대한민국 관세청은 2008. 6. 11.경 메탈러, 발캄비, 아르고, 팜프 등이 제조한 별지2, 6, 8 각 처분내역 기재 수입신고의 대상인 금괴에 대하여 이 사건 협정의 원산지기준(HS6 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등에 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이하 '제2차 검증 요청'이라 한다.).

(2)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가) 대한민국 관세청의 위 검증 요청에 대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여부 및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내 주요한 스위스 관세 당국의 회신 및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 관세청과 스위스 관세당국의 문서 수발 내역, 대한민국 관세청의 조치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위스 관세당국의 2008. 3. 7.자 회신 : 별지1, 3, 4, 7 기재 수입신고 대상 금괴에 관하여 제조사 아르고와 발캄비의 경우는 수출자들이 이 사건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조금 더 제한적이라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부속서 I 부록 2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자발적으로 통지하여 '원산지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되고, 메탈러의 경우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2) 스위스 관세당국의 2008. 5. 16.자 통보 : 위 2008. 3. 7.자 회신과 관련하여 ① 아르고와 발캄비가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 요건 불충족' 결정에 대하여 스위스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② 아르고와 발캄비가 대한민국 관세당국에 제공을 희망하는 수출 물품의 작업 및 공정에 대한(about the working and processing regarding the exported goods) 문건을 전달한다4).

3) 대한민국 관세청의 2008. 6. 6.자 통보 : 위 2008. 5. 16.자 통보와 관련하여 ① 2008. 3. 7.자 회신의 구체적인 이유 및 증빙자료 제공, ② 이에 대하여 아르고와 발캄비가 제기한 소송의 진행 경과 및 제출 서류 송부 등을 요청한다.

4) 스위스 관세당국의 2008. 6.경 통보 : 2008. 5. 16.자 통보에 대하여 ① 기존 2008. 3. 7.자 회신에 구체적인 이유가 설명되어 있고, ② 아르고와 발캄비의 불복절차가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향후 언제 불복절차가 종료될지는 알 수 없다.

5) 대한민국 관세청의 2008. 7. 2.경 메탈러에 대한 검증 참관 결과 : 제네바 세관은 메탈러에 대하여 실시한 원산지 검증 결과 금괴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구분되지 않아 원산지 결정이 불가능하고 완제품과 같은 HS 세번인 Dore금을 사용하여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잠정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6) 대한민국 관세청의 2008. 12. 9.자 통보 : 제1차 검증 요청 대상인 메탈러 제조의 금괴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지연사유와 회신 가능 시기를 알려주기 바란다.

7) 스위스 관세당국의 2009. 1. 5.자 통보 : 제1차 검증 요청 관련 아르고의 사건은 연방행정법원(Federal Administrative Court)에서 심리 중이고, 메탈러의 제네바 관세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은 현재 스위스 관세당국 본청에서 심리절차를 진행 중

이다.

8) 대한민국 관세청의 2009. 2. 24.자 통보 : 스위스 관세당국은 스위스 국내소송의 종결 후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한다고 하나, 국내소송을 이유로 회신을 지연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관세청은 이 사건 FTA 협정상 정해진 시한 내에 회신받기를 원한다.

9) 스위스 관세당국의 2009. 3. 3.자 통보 : 스위스 관세당국은 스위스 연방 행정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원산지 검증이 완결되지 못한 문제에 관하여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이러한 사안이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

10) 스위스 관세 당국의 2011. 1. 12.자 회신 : 별지1, 3 기재 수입신고 대상금괴 및 별지6, 7 기재 수입신고 대상 금괴 중 아르고 제조 부분에 관하여, 아르고의 생산 제품은 원산지 요건에 충족되고, 원산지증명서는 진정하게 발급되었다.

11) 스위스 관세 당국의 2011. 2. 4.자 회신 : 별지4 기재 수입신고 대상 금괴 및 별지7 기재 수입신고 대상 금괴 중 발캄비 제조 부분에 관하여, 제3국이 원산지라고 간주되고 발캄비의 원산지증명서는 잘못 발급된 것이다.

12) 스위스 관세당국의 2011. 3. 29.자 회신 : 별지2 기재 수입신고 대상 금괴 중 발캄비가 제조한 부분은 제3국이 원산지라고 간주되고 발캄비의 원산지증명서는 잘못 발급된 것이다.

13) 대한민국 관세청의 2011. 5, 18.자 통보 : 대한민국 관세청은 스위스 수출자들이 원산지 불충족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후 연방항소법원 계속 중 스위스 관세당국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의 사항을 회신 바란다. ① 스위스 관세당국이 하급심 승소 후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한 이유, ② 소송 취하 후 재검증을 하고 당초 결정을 번복한 이유, ③ 스위스 관세당국이 하급심 승소 후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한 선례가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경우에 대한 설명, 이 사건 FTA 협정상 회신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이유, ⑤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산지 검증 결과 회신을 유예할 스위스 국내법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및 설명, 6 이 사건 FTA 협정상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스위스 국내법상의 정의 또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⑦ 원산지 판정을 위해 사용된 원재료 리스트 및 제조공정 설명, ⑧ 스위스 법원의 판결문 제공 요청.

14) 스위스 관세당국의 2011. 5. 27.자 통보 :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FTA 협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못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라고 통지하였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수출자들은 연방행정법원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과 함께 스위스 관세당국은 다른 스위스 생산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생산공정이 금괴의 원산지 지위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항의 대한민국 관세청 통보에 대한 응답: ① 수출자가 동일한 생산공정을 적용했다면 연방행정법원의 판단은 근거 없는 정황에 의한 것이고 수출자가 승소했어야 했다는 결론에 이르러, 연방항소법원에 재판의 유예를 신청한 후 검증을 진행한 결과 수출자의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인정하게 되어 당초 처분을 번복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결과 연방항소법원은 판결의 필요성이 없어 지게 되어 절차를 종료하였다. ② 수출자의 자기검증이 모든 생산공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상 첫 번째 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③ 스위스 관세당국이 하급심 승소 후 소를 취하한 유사 선례는 없다. (④) 수출자의 불복으로 법원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까지 답신을 못한 것이다. ⑤ 이와 관련한 국내법은 없다. ⑥ 예외적 상황에 대한 정의나 가이드라인은 없다. ⑦ 원산지 판정을 위해 사용된 원재료 리스트 및 제조공정에 관하여 기존 통지한 외에 더 상세한 정보나 서류는 기업비밀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 ⑧ 판결문을 제공할 권한이 없다.

15) 스위스 관세당국의 2012. 1, 17자 회신 : 연방행정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얻은 생산공정에 대한 해답에 기초해 기존 검증결과를 번복하여 일부를 제외한 메탈러의 생산제품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다.

(3) 스위스 불복절차의 경과

(가) 제1차 검증 요청에 대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8. 3. 7. 대한민국 관세청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르고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회신한 후, 아르고에게 같은 달 25. 이를 통보하였는데, 아르고는 2008. 4, 25. 스위스 관세당국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2008. 10.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08. 12. 1. 연방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은 2009. 9. 8. '아르고가 HS세번이 동일한 스위스산 재료만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구분회계기법을 통하여 재고관리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아르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아르고는 이에 대하여 상소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스위스 관세당국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여 2010. 5. 31. 아르고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은 2010. 7. 5.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결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스위스연방행정법원은 그에 따라 2010. 8. 10. 소송절차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하였다5).

(4)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 원산지 검증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5) 이 사건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개정이 사건 FTA 협정의 당사국은 2010. 1. 21. '가공되지 않거나 일차제품의 형태의 HS7106, 7108, 7110호의 금괴의 수출자들이 협정상의 특혜관세 대우를 받는 것이 불가능함(HS6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기가 불가능)을 인식하고' 원산지결정기준에 추가 기준(순도를 높이기 위한 전해, 열, 화학적 분리 공정과 제7106, 7108 또는 제7110호 귀금속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의 합금이 이루어진 경우)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위원회 결정을 채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4, 15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 을 제29, 30, 33,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서 정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s)'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에서는, 수입 당사국은 언제든지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등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수있고(제2항),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기능의 수행을 통해 직접 수행하며(제4항), 검증을 요청한 수입당사국은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게 되나(제6항),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그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검증 요청을 한 관세당국은 일응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제7조)고 규정하여, 특혜관세대우 요건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원산지 검증에 관하여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국 관세당국에게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 방문조사 및 정보요청 등을 통해 원산지 판정의 기초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직접검증 방식의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자의 입증자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원산지의 진정성 여부를 직접 판정하는 데에 반해, 간접 검증 방식의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 및 이를 지지하는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원산지 지위 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성실한 검증 및 합리적인 판정, 판정 기초 자료의 제공 등이 검증의 실효성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국 관세당국이 가지는 검증요청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특혜관 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통제장치가 된다.

따라서 협정 당사국은 검증 요청시의 회신기한, 회신에 포함할 정보 및 자료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성 및 상호 협조의무의 이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합의를 하게 되는데,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한 이 사건 FTA 협정은 한-EU 간의 FTA 협정과 마찬가지로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보하는 데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고려하여 직접검증 또는 혼합검증 방식을 채택한 다른 FTA 협정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긴 회보시한(10개월)을 정하고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서는 원산지 검증 요청의 회신이 규정된 시한인 10개월을 도과하거나 회신내용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특정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s)'에는 특혜관세대우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FTA 협정이 상정한 원산지 검증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 내지 회신의 지연이나 그 내용상의 부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물품 생산자, 수출자,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FTA 협정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해당 여부는 이 사건 FTA 협정 및 원산지 검증제도의 취지, 내용, 절차, 방법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FTA 협정의 내용,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스위스 관세당국이 대한민국 관세청의 검증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 소정의 회신기 한인 10개월 내에 회신을 하지 않거나, 원산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 기존의 회신 결과를 유보한 후 위 회신기한 내에 최종적인 회신을 하지 않은 사정이 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대한민국 관세청은 이 사건 FTA 협정 발효 이후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금괴의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스위스의 금괴 생산량 수준이나 생산방법 8)을 고려할 때 스위스로부터 수입된 금괴의 원산지의 지위 부여함에 있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되어 스위스 관세당국에 검증 요청을 하였는데, 스위스 관세당국은 대한민국 관세청의 제1차 검증요청에 대하여 2008. 3. 7. 별지1, 3, 4, 7 기재 수입신고 대상 금괴(아르고와 발캄비의 생산 제품)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대한민국 관세청이 참관한 스위스 관세 당국의 메탈러에 대한 검증에서 위 회신의 결론과 다른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 관세청에서는 제조에 사용된 재료와 완제품이 동일한 HS세번에 해당되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적인 의견까지 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회신기한 내에 다른 생산자 또는 다른 금괴의 경우에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득력 있는 회신과 정보가 추가 회신을 통해 제공되지 않았던 이상 처분 당시 피고들이 회신기한을 도과하여 스위스 관세 당국의 추가 회신을 기다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FTA 협정은, 수입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위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제24조 제4항),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제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신고서가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제15조 제7항),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위 서류를 최장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제21조 제1항)고 규정하여, 직접 검증의 주체는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고, 수입국 관세당국과의 상호 지원에 따른 회신의무(제24조 제1항 및 제4항)를 실질적·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실질적인 검증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 반해, 스위스 관세당국의 이러한 검증 권한이 제한 내지 유예될 수 있는 소극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스위스 국내법에도 스위스 관세당국의 검증 권한을 제한 내지 유예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스위스 관세당국이 위 규정상의 회신의 무를 이행하는데 어떠한 법률적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스위스 관세당국은 아르고와 발캄비가 당초 이 사건 FTA 협정의 경우 스위스가 체결한 다른 FTA 협정의 원산지 요건보다 더 제한된 요건(HS세번 변경여부로만 원산지를 판정함.)이 적용되는 점을 간과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스스로 알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채 위생산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2008. 3. 7.자 회신을 보냈고, 그 후 위 생산자들이 입장을 바꾸어 스위스연방행정법원에 스위스 관세 당국의 원산지 불충족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위 소송의 계속을 주된 이유로 위 소송의 판단대상인 아르고와 발캄비 생산의 별지1, 3, 4, 7 기재 수입신고 대상 금괴 이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다른 금괴에 대하여까지도 회신기한 이내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지 않거나 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FTA 협정의 당사국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대 문명 국가는 구체적인 구현방식의 차이는 있겠으나 행정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소송의 제기를 포함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당연하고 보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송의 제기' 또는 '소송의 우려가 이 사건 FTA 협정에서 협정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를 구현하는 데에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이 이 사건에서 스위스 관세당국 이 회신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어떠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10).

4) 가사 국제법상 상호주의의 원칙 및 이 사건 FTA 협정상 상호 지원 및 협력의 필요성 등을 원산지 판정 및 검증의 영역에 고려하여 스위스 국내법원에 제소된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수출 상품들에 대하여 스위스 과세관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최종적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회신을 유보하는 것이 협정 제24조 제7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적인 회신의 결과 및 내용이 스위스 국내 행정소송의 경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즉,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아르고에 대한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서는 '아르고가 HS 세번이 동일한 스위스산 재료만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구분회계기법을 통하여 재고관리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아르고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한 상소심인 스위스의 연방항소법원은, 스위스 관세당국이 뒤늦게 검증을 실시하여 아르고의 생산제품 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재처분을 하자, 아르고의 원산지 지위 보유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은 연방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상소심 진행 중 뒤늦게 검증을 실시하고 처분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2011. 5. 27.자 및 2012. 1. 17.자 통보에서 '스위스 관세당국은 다른 생산자에 대한 검증 과정 또는 연방행정소송 과정에서 특정 공정이 원산지 지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어11),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이 근거 없는 정황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특정 공정을 반영한 변경된 기준을 가지고) 상소심 재판의 유예를 신청한 후 아르고 및 메탈러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원산지가 스위스로 인정됨에 따라 당초 처분을 번복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결국 스위스 관세 당국이 스위스연방행정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당초 회신 이후 발견한 위 특정 공정에 관한 단서를 근거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검증 결과를 번복하였다는 데에 불과하여, 스위스 국내법원의 소송경과는 스위스 과세당국 이 실질적인 검증 및 그에 따른 회신을 미루는 명분이 되었을 뿐 그 소송의 내용이나 결론이 회신의 근거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국 스위스 과세관청이 이 사건 FTA 협정이 예정한 실질적 검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자국 수출자와 생산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대한민국 관세청에 2008. 3. 7. 원산지 요건이 불충족된다는 통보를 하고, 이후 원산지 인정의 기준 내지 자국 생산자들의 재료 관리 및 생산공정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립하지 못한 탓에 자국 소송절차의 진행을 계기로 검증 및 회신을 미루다가 뒤늦게 자국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기존의 검증 내용과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지위를 판정함으로써 회신의 지연·번복 등의 결과가 빚어진 것이므로, 대한민국 관세청의 검증 요청에 대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을 지연 · 번복한 데에 소송의 제기 기타 외부적인 요인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6) 한편 2010. 1. 21. 채택된 한국-EFTA 공동위원회의 결정에서는 '가공되지 않거나 일차제품의 형태의 HS7106, 7108, 7110호인 금과 관련한 이 사건 FTA 협정의 규정으로 인해 그러한 상품의 수출자들이 협정상의 특혜관세대우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Recognizing that the rules regarding silver, gold and platinum in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make it impossible for exporters of those products to benefit from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Agreement)하였음'을 전제로 원산지결정기준에 스위스 생산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전해, 열, 화학적 분리 공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개정 전 규정에 따를 때 스위스 생산자가 생산한 금괴에 스위스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음을 시사한 점, 아래에서 살펴보듯 스위스 관세당국이 기존 회신을 번복 또는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원고들이 수입 금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으나 자신의 설명 및 주장 이 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송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관세청이 사후적으로 회신기한 도과의 예외를 인정하고 스위스 과세당국의 최종적인 회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 경정할 여지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적인 회신에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서 정한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가사 스위스 관세당국이 대한민국 관세청의 검증 요청에 대하여 회신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을 하지 않거나, 원산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 기존의 회신 결과를 철회한 후 위 회신기한 내에 최종적인 회신을 하지 않은 사정이 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관세청은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FTA 협정의 내용,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스위스 관세당국이 대한민국 관세청에게 한 회신 또는 통보 내용에 원고들의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원산지증명의 진정성 또는 당해 금괴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FTA 협정 제24조 제6항은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위스 관세당국은 대한민국 관세청에게 원산지 판정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송부하여 이를 근거로, 원산지 판정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대한민국 관세청이 제1, 2차 검증 요청, 2008. 6. 6.자, 2011. 5. 18.자 통보 등을 통해 거듭 생산자들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16.자 통보에 첨부된 아르고와 발캄비의 의견서 및 간단한 생산절차흐름도 정도 외에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2)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1. 5, 27.자 통보를 통해 생산자들의 기업비밀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산지 판정에 사용된 원재료 리스트 및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는데, 이사건 FTA 협정 제26조는 '각 당사국은 원산지 신고나 검증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간주할 경우 타방 당사국에게 적절한 조치의 합의를 목적으로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업비밀에 관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각 당사국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원산지 검증의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스위스 관세당국이 기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판정에 관한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FTA 협정 제24조 제6항, 제26조의 규정에 반하는 부적절한 조치이다.

3) 더구나 스위스 관세당국은 기존의 회신을 번복하고 자국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정 공정과 관련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최종적인 회신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과 증빙자료의 제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담은 회신 외에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송부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임광호

판사김태희

주석

1)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가 회원국임.

2) 2012. 11. 6.자 준비서면에서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음.

3) 이하 대한민국 관세청의 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을 '회신', 기타 문서의 발송, 회신을 '통보'라고 한다.

4) 그런데 위 통보에서 언급되고 전달된 문건은 아르고와 발캄비의 의견서(회계분리방법을 참작하면 원산지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와 간단한 생산절차흐름도 뿐이다.

5) 발캄비가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스위스연방행정법원이 2009. 9. 8. 판결을 내리고, 연방항소법원이 2010. 11. 11. 판결을 하였

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외교통상부 웹폐이지(www.mofat.go.kr)에 계시된 자료임.

7) FTA 특례법 제3조는 FTA 특례법이 FTA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FTA 협정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8) 스위스에서는 Dore금 등을 재료로 순도를 높이는 최종공정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9) 스위스 관세당국의 2011. 5. 27.자 통보 참조.

10) 스위스에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원산지 지위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대상인 별지1, 3, 4, 7 기재 수입신고 대상 금괴 이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다른 금괴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11) 스위스 관세당국은 대한민국 관세청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르고에 대한 당초 불충족 회신을 충족 회신으로 변경

한 결정적 이유인 위 '원산지 지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정 공정'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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