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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4 2014구합590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69,292,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6. 설립되어 제병업, 유리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MHART GLASS SDN BHD(이하 ‘엠하트사’라 한다)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유리병 성형기계’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3. 말레이시아 소재 엠하트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41560-10-100189U호로 유리병 성형기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of Malaysia, 이하 ‘MITI'라 한다) 조호바루(Johor Bahru)에서 발급한 2010. 9. 30.자 원산지증명서(No. JB2010/AK/02720, 이하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부산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2. 7. 30. MITI에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MITI 조호바루는 2013.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MITI 조호바루에서 발급한 진본 서류이나, MITI 조호바루의 오류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 기준(RVC 47.08%)으로 표기되어야 함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검증결과 회신(이하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MITI의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은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2개월), 검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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