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8.18.선고 2015두5039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두5039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73106 판결

판결선고

2016. 8.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가.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2015. 12. 29. 법률 제13625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 이라 한다 ) 제16조 제1항 본문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 ( 이하 ' 협정관세 ' 라 한다 ) 의 적용제한에 관하여 "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결과 회신기간에 대하여 정한 구 자유무 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12. 12. 14. 기획재정부령 제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 제2호는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의 회신기간을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 로 정하고 있다 .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이하 '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 이라 한다 ) 제16조 제2호는 "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장차 법률문서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문서는 각각 발효하자마자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채택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 이시아 정부 간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이하 ' 이 사건 양해각서 ' 라한다 ) 제9조는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 예외적인 상황 ' 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 가 ) 호로 '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지

정된 기간 내에 검증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를 규정하고 있다 .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및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사후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6월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 예외적인 상황 ' 을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가. 원고는 2010. 10. 13. 원심 판시 스웨덴 회사로부터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제조하는 유리병 성형기계 ( 이하 ' 이 사건 물품 ' 이라 한다 ) 를 수입하면서, 말레이시아 국제통상 산업부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of Malaysia ) 조호바루 ( Johor Bahru ) 에서 발급한 2010. 9. 30. 자 원산지 증명서를 부산세관장에 제출하고,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세율 0 % 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12. 7. 30.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에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원산지 검증요청서가 2012. 8. 6.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에 송달되었으므로,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그때부터 6월이 되는 2013. 2. 6. 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어야 한다 .

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조호바루는 위 회신기간이 지난 2013. 3. 12 .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진본이 맞지만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조호바루의 오류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이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협정관세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2013. 6. 5.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의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 내용에 따르면 그와 같이 회신이 지연된 이유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이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측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이에 비추어 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하여 회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데에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 ' 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X .

3. 상고이유 중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산지 검증요청서에서 수신자를 이 사건 양해각서 제14조에 의한 말레이시아측 연락창구인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의 ' 아세안 경제협력과장 ' 이 아닌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의 ' 부국장 ' 으로 잘못 기재하였지만, 그 무렵 곧바로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의 ' 아세안 경제협력과장 ' 에게도 이메일로 원산지 검증요청 내용을 알렸고 이에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측이 검증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가 보낸 원산지 검증요청서상의 수신자 기재 오류가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이 지연된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앞에서 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법령 등과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검증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에서 정한 ' 예외적인 상황 ' 에 관한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에 관하여 위 ' 예외적인 상황 ' 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 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 예외적인 상황 ' 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