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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구합6146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0.부터 2012. 11. 8.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온수기 제조ㆍ수출회사 Ferroli Indochina(이하 ‘페롤리‘라고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2183-11-100898U호 외 6건으로 온수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베트남 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 하노이 수출입사무소(Import-Export Office in Hanoi, 이하 ‘하노이사무소’라고 한다)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라고 한다)를 부산세관장에 제출하였고,「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 협정‘이라고 한다

)」에 따라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 6. 3. 베트남 통상부에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회신기한인 2014. 12. 8.까지 베트남 통상부로부터 구체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베트남 통상부가 2014.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 통상부의 위임 하에 있는 하노이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검증결과를 이메일로 통보한 후, 2015. 1. 19. 우편물로 검증결과와 검증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베트남 통상부의 검증결과 회신이「한-아세안 FTA 협정」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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