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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04 2015노59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 재심청구서의 기재 중 “F 후보자가 특수절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지역 내 소문이 있다”는 부분은 F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이 아니라 특수절도죄의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 것이고, 실제로 F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나) 낙선목적으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에게는 당내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영향을 미칠 목적만 있었을 뿐 F를 본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3항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언론에 허위사실과 사실이 적시된 하나의 문서를 발송하여 보도되게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적시 부분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보았는바,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의 공표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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