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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13 2019노1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보도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고,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관련 법리로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 등을 설시한 뒤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사는 ‘C군수 후보자인 H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청 여성 직원들에게 추태를 부린 적이 있고 유부녀와 염문설이 있다’는 소문 내지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인바,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소문 내지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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