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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02 2019노2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작성한 2018. 6. 8.자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고 한다

) 제2항의 ‘모 후보’를 C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보도자료에 적시된 사실이 ‘C이 E을 사주하여 F를 고발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설령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E의 고발 배후에 C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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