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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3노27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의 취재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발언은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③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④ 피고인에게는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은 선거의 실제와 관련 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사실’의 공표 여부 및 낙선 목적의 존부 등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 ①, ③, ④항과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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