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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5797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에 있는 건물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C(이하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와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C(이하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이라 하고,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과 함께 ‘이 사건 각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평택시장의 요청에 따라 2015. 5. 11.부터 2015. 5.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는 2013. 3.부터 2015. 3.까지의 기간에 관한 현지조사를,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에 대하여는 2013. 7.부터 2015. 3.까지의 기간에 관한 현지조사를 각 실시(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5. 8. 5. 원고에게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합계 16,322,29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 관련 당초 처분’)을,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합계 16,403,21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 관련 처분’)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위 각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 관련 당초 처분 원고는 요양보호사 D이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4,164,040원을, 시설장 E이 2014. 3.경부터 2015. 1.경까지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 상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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