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에 있는 건물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C(이하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와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C(이하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이라 하고,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과 함께 ‘이 사건 각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평택시장의 요청에 따라 2015. 5. 11.부터 2015. 5.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는 2013. 3.부터 2015. 3.까지의 기간에 관한 현지조사를,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에 대하여는 2013. 7.부터 2015. 3.까지의 기간에 관한 현지조사를 각 실시(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5. 8. 5. 원고에게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합계 16,322,29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 관련 당초 처분’)을,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합계 16,403,21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 관련 처분’)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위 각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 관련 당초 처분 원고는 요양보호사 D이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4,164,040원을, 시설장 E이 2014. 3.경부터 2015. 1.경까지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 상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