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6. 춘천시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인보험법’이라 한다)상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노인보험법 소정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B를 2014. 10. 5. 폐업할 때까지 운영하였고,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위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B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 6. ~ 2013. 10.까지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종교시설인 F교회 운영자인 G의 배우자인 요양보호사 E이 위 교회에서 거주하는 수급자 C(1927년생), D(1917년생)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위 수급자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규정된 가정방문급여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수급자 C에 대한 2013. 6.부터 2013. 10.까지 방문요양 급여비용 합계 3,618,220원과 수급자 D에 대한 2013. 8.부터 2013. 9.까지 방문요양 급여비용 합계 841,750원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합계 181,320원 등 총 4,641,2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5. 기각되었고, 위 이의신청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