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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4 2016구단6775
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에 있는 건물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2015. 5. 11.부터 2015. 5. 14.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에 대하여 2013. 3.부터 2015. 3.까지의 기간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공단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5. 8. 5. 원고에게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C과 관련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 합계 16,322,29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당초 환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요양보호사 D이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C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4,164,040원을, 시설장 E이 2014. 3.경부터 2015. 1.경까지 C에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근한 것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금 12,029,530원을, 수급자 F 등이 외박을 한 기간에 대하여 C에 숙박한 것처럼 1일당 수가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비용 128,720원을 각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1. 2. 공단에게 이 사건 당초 환수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공단은 2015. 12. 21. 이 사건 당초 환수처분 가운데 2014. 3.부터 2014. 6.까지의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금 4,304,530원 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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