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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7구합6981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2. 21.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4. 12.부터 2016. 1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 6.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 제43조에 근거하여 부당청구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합계 136,929,100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사유 위반 세부내용 환수금액 시설장 상근 의무위반 (제1처분사유) 이 사건 요양시설의 시설장 D이 조사대상 기간 상근하지 아니하여 시설장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기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시설장이 상근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129,461,040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제2처분사유)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E은 ① 2015. 6. 10.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조리원으로, 2015. 7. 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요양보호사로 각 근무한 사실이 없고, ② 2016. 5. 19.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위생원으로 약 3일 정도만 실제로 출근하였음에도, 해당 월의 기준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았다. 6,226,870원 수급자의 지연 입소 신고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제3처분사유 ① 수급자 F은 실제로 2016. 10. 10. 이미 입소했으나 같은 달 15일 입소한 것으로, ② 수급자 G는 실제로 2016. 9. 26. 이미 입소했으나 같은 해 10. 6. 입소한 것으로 각 입소 신고를 지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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