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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합7212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을 개설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12.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의 장기요양급여 지급 내역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 3. 21. 원고에게, ‘원고는 시설장 D이 2011. 6.경부터 2016. 10.경까지(이하 ’이 사건 대상기간‘) 이 사건 요양시설에 상근하지 아니하여 시설장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시설장이 상근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명목으로 ① 2013.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185,891,320원을, ② 2011. 6.경부터 2013. 10.경까지 85,325,1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 제43조에 근거하여 부당청구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합계 271,216,430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요양시설의 시설장 D은 시설 내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도 요양원 운영기금 확보 등을 위한 외부 간담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등 시설장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시설장의 이 사건 요양시설 출근일이나 시설 내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시설장의 상근 여부를 잘못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대상기간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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