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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2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2. 08:08 경 서울 양천구 B 상가 앞 주차장에 피해자 C이 주차한 차량 (D) 의 조수석 앞 후 렌 다에서 뒷 트렁크 부분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을 청소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차량을 긁어 손괴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② 피해자의 진술은 2017. 6. 12. 05:30 경 이 사건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같은 날 16 시경 불상의 남자로부터 주차된 이 사건 차량에 긁힌 자국이 있으니 확인해 보라는 전화를 받고 확인해 보니 긁힌 자국이 있었다는 피해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옆을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접촉하여 지나가는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긁는 모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차량 표면의 코팅으로 인하여 도구의 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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