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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11:0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부근 도로 위에 자신이 운전하던 C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놓은 다음 주변에 있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식사 도중 위 차량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통민원과 소속 공무원인 E이 위 차량의 주ㆍ정차 금지구역 주차행위에 대하여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E에게 다가가 “식사 중이었으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E이 “봐줄 수 없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E에게 “마음대로 해! 개새끼들아 공무원들은 다 도둑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옷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차량 위에 위 E이 발급하여 놓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집어 들고 위 E의 얼굴에 던지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ㆍ정차 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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