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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7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 02:21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48세) 및 E, F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 앞에서 주차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속된 차량에 부착한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어서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밀치며 “이 시간에 무슨 주차단속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수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및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남구청 공무원의 주차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길가에 설치된 러버콘을 발로 차 피해자들의 주차단속차량인 싼타페 승용차의 보닛 위로 떨어뜨려 위 보닛에 흠이 생기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들고 있던 주차단속용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주차단속용 카메라를 수리비 97,727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각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단속카메라, 단속차량의 사진

1. 현장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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