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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나258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유치권 1)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는 2011. 5. 2.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로부터 충북 음성군 M 등 6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7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36,7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2) K은 2013. 7.경 원고에게 위 전기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158,640,400원과 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양도한 후 2013. 7. 18. L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가 L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786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8. ‘L은 원고에게 158,64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원고가 유치권자로서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유치권행사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나. 경매로 인한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와 그 부지인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N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C이 그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이 그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K으로부터 양수받은 L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158,640,4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의 점유 침탈 1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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